청약 시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기간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 전략

청약하는 아파트에 입주자 모집공고 문서를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전매제한을 확인하는데 전매제한 이란 무엇일까?

1. 전매제한이란? (전매 뜻)

전매제한이라고 붙여 말하지만 전매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전매란 무엇인가? 전매(轉賣) 는 한자로 구를 전(轉), 팔 매(賣)라고 한다. 회전하듯이 파는 뜻이다. 국어사전의 정의로 간단히 말해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김” 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분양권 등을 피(P)를 받고 팔아넘기니까 여기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전매에 대해 제한이 생겼다. 투기를 저하하고 과열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바로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피(P)가 붙어 판매되곤 했었다. 호황되니 시장도 과열되어 점점 전매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2023년 지금은 제한이 조금씩 풀어져서 완화되긴했지만 아직 전매제한은 있고, 이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야 앞으로 이사계획, 거주계획,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전매제한 기간

2-1) 전매제한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전매에 대한 제한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 각 항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 우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지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제외 할 수 있다.)
 * 예외는 분양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다만, 63조에 따라 또 예외사항이 있다.)

* 2023년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

2023년 1월 5일 부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되었다.

2-2) 전매제한 기간 시작 시점

또한 전매 시작 시점은 당첨일 부터가 시작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 되는 조건들이 많지만, 전매의 경우 당첨일부터가 시작이다. 전매제한이 3년인 청약아파트라면 당첨일 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별표3에 기간이 나와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별표3 전매 제한기간 시점

2-3)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지역별로 기간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별표 3에 작성이 되어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 제한기간

기존에 전매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았다.

세분화 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했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되고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다.

수도권은 웬만하면 최대 3년이다.

이번에 청약이 나온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파주운정 A22BL” 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전매가 3년이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투자전략을 잘 세워서 청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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