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재당첨제한 지역, 기간, 청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정보 확인

청약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 바로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제한이다.

전매제한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 것이다. 부동산 과열시기 투자 열풍으로 전매를 노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투기 세력을 막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거주 의무도 많이 알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된다.)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어느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지? 공부해야한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은 청약 당첨된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있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

청약 시 재당첨제한 기간 및 지역

1. 재당첨 제한 이란?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되 세대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재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무주택자가 참 많은 것 같다. 인구수가 많은 건지 당첨이 힘들다.(물론 지금은 청약 가격이 너무 올랐다. 자재비도 올랐겠지만;;)

재당첨 제한 뜻

2. 재당첨제한 기간

일반적으로 입주자 공고문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혀있다.

재당첨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청약 주택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이 다르긴 하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은 10년이 적용된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등은 7년, 5년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다.

지역재당첨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10년
투기과열지구10년
청약과열지역7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5년
토지임대주택5년

3. 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 불가 지역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청약할 단지마다 다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 된다.

2023년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송파는 청약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민간이든 국민주택이든)

또한 국민주택은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어떠한 경우도 청약은 안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청약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두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니다.(2023년 현재는 강남3구 및 용산이 아니다.)
2) 민영 주택이다.

위 두가지 조건이면 재당첨 기간 동안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4. 청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

청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그렇다면 청약을 포기하면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것 역시 위 조건과 같다. 당첨 된 것으로 보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래도 청약 할 수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시점으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 주택에서는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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