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청약 개선 및 조건 총 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개선

2024년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신설이 된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따라 조건이 조금 씩 다르니 상세히 확인해야한다.

공통적인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대상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임신인 경우에는 출산 증명까지 필요하다.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청약 제도에 대해 많이 개편이 되었는데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자.


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청약 시 신생아에 대해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신설되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신설되었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이 신설되었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신생아 부분 특별공급이 생겨, 모집공고일 기준 2년전에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지원 할 수 있다.

민간분양에서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을 20% 먼저 선 배정한다는 의미이다.

공공임대에서 우선공급도 생겼다. 신규 공공임대 물량에 대해 출산 가정에 우선공급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과 자산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되어 맞벌이 부부도 지원 가능해 보인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다.


2. 청약 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출산 가정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혼인신고를 했을 때 맞벌이 소득 조건이 너무 낮아서 청약이든 대출이든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출산 전까지 혼인 신고를 안하는 부부가 많았는데,(3인이면 소득조건이 조금 높아지므로,,,) 조건이 완화 되면 혼인 신고를 많이 할 것 같다.


2-1)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현재는 2인가구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청약 때 불리하다.

예를들어
1명이 300만원을 번다고 했을 경우, 1인가구는 소득이 300만원이고, 2인가구는 6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청약 시 비율로 따지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300만원이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430만원 정도이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서 항상 불리했다.

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유의할 점은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경우만 적용된다.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200%면 들어본적도 없는 수치이다. 기존에는 아무리 조건이 높아도 140%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잔여공급, 맞벌이 일 경우 140%였다.(아래 뉴홈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3년 기준 140%면 9,113,233원이다. 세전 소득이므로 세금 떼면 남는게 별로 없다.

근데 이제 200%로 바뀌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1,300만원 이상이 된다.

2024년 3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2-2) 청약 기회 확대

2-2-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재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가 된다.

하지만 개선 안에서는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로 처리가 된다.

이는 “공공, 민간 분양” 모두 적용이 되고,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에 적용된다.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2024년 3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2-2-2.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지만 이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3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2-2-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재는 청약 신청자가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 하다.

개선 안은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 한다. 하지만 청약 시점에 부부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한다.

결혼 전 배우자 청약 이력 미적용

2024년 3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2-2-4.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청약 통장 기간만 산정했다. 이젠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경쟁에서 많이 밀렸었는데, 부부 합산으로 청약 기간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3점) 를 적용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합산은 2023년 12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다른 정책은 2024년 3월 예정이지만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2023년 12월 예정이다.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아직 미혼인 청년을 위한 특공제도도 개선이 된다.

현행은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조건을 유지해야했다. 하지만 이제 입주계약 후 혼인 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된다.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역시 2023년 12월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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