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시대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나락으로 갔다.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큰 위기라고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부양할 젊은 세대들이 줄면 앞으로 노인들만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출산율을 보고 어느 미국 교수가 놀란영상도 화재가 됐었다.
한국 출산율 지표는 아래 링크(e-나라지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2022년 출산율은 0.78을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2023년 12월 부터 일부 시행 된다. 2024년 부터는 정책을 전부 시행하는데 상세히 알아보자.
2. 출산가구 주택공급 정책
출산 가구에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한다. 주택공급의 주요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자세히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주거 공급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한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이렇게 3가지에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성공급이 제공된다.
각각의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자.
3.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혼인여부와 상관이 없는” 특별공급이다. 자녀 출산 시에는 무조건 특별공급조건 대상이 된다.
대상자 : 입주자모집일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 임신인 경우 임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급은 뉴홈 공급물량에서 조정하여 공급을 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뉴홈을 통해 분양을 하는데 신생아를 가진 가족이나, 임신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없다. 대신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을 진행 시 그 특별공급 안에서 우선공급을 한다는 이야기 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신생아(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우선공급을 말한다.
대상자 : 입주자 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단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을 한다.)
소득은 위 공공분양 조건과 다르고, 민간분양에서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기준이다.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생애최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선 배정한다.
민간분양은 소득조건도 더 높고, 자산도 보지 않는다. 또한 특공안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개념이라 당첨확률도 높아 보인다.
5.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공임대이지만 특별공급은 아니고 우선공급이라는 것을 참고해야한다.
신규 공공임대에 대해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 한다.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건설임대) 소득, 자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소득, 자산 : 도시근로자 원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소득기준을 보면 확실히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의 대상자를 보면 모두 같은 조건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이다.
저출산시대에 괜찮은 정책같다. 다만 청약 가격이 만만치 않아 주변 시세의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 고민이 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들어가서도 고생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