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안불안하다.
지금 현재도 역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에 대한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온다.
집 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다고 하나, 현재 여전히 보합 중이다.
당연히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사실은 집주인이 당연히 줘야 하는 걸 세입자가 왜 걱정을 하게 될까?
그래서 전세 들어가자 마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집주인과 보증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료를 나눠서 내기로 하면, 나눠서 낼 수 있다.
(당연히 임차인이 좀 더 낸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개요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세보증보험 종류 및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군데서 가능하다.각각의 정식 명칭은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 전세지킴보증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참 용어가 다양하고, 달라서 헷갈린다.
은행에서 이야기 할 때도 영어 약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쓰니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1-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2) HF 전세지킴보증
1-3) 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보험 요율은 SGI > HUG > HF 순서이다. (SGI가 가장 비싸다, 보통 HUG를 많이 신청한다.)
각각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는 HUG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HUG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HF는 직접 방문해야한다.)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신청해보자.
우선 네이버부동산 앱을 실행한다.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우측상단에 전세보험을 클릭한다.
아래에 가입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집에 거주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
- 집주인은 개인(내국인) 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주민번호 입력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
주소지 입력
보증 수수료 할인 항목이 있다면 항목에 체크도 해준다.
바로 예상 보증료를 확인 할 수 있다.
3억 중반의 전세 집이면 백만원 정도의 보증료가 나온다.
모바일로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면 3%정도의 할인이 있다.
3분이면 신청이 다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제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3.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도로명)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지번)
- 보증금 완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바로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이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력해야한다.(어쩔수 없다ㅠ 온라인 안됨)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하면된다.
심사는 5일정도 걸린다.
전세보증보험 신청해서 안심하고 전세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