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 납부 기한 언제까지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 궁금한게 많다.
일단 종부세란 무엇인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놓았다.
종부세 산정 기준일에 대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일(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하는자”
그리고 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한다
1-1) 소유권 기준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결정된다.
6월 1일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된다.
소유권 인정 기준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과세기준일
2022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2년 6월 1일(수)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대상 날짜는 아래와 같다.
2023년 6월 1일(목)에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보유시,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정하고 납부하는 기간을 또 다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12월 1일부터 그 해 12월 15일 까지 이다.
12/1 ~ 12/15 이다.
재산세 납부일과는 또 다르다.
재산세는 1분기, 2분기로 나누어 납부를 하는데 종부세는 12월에 납부를 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11월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세 고지서를 받게된다.
고지서를 받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물론 납세 고지서 없이 자진 신고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납부 시기는 같다.)
2022년 종부세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다.
2023년 종부세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다.
3. 종부세 분납하는 방법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근데 보통 250만원은 넘지 않는다.)
분납 기간은 다음 해 6월 15일 까지 이다.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4. 납부 유예 신청 조건
분납 방법도 있지만, 납부 유예를 할 수도 있다.
납부 유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주택 5년이상 보유
–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 종부세 100만원 초과
5. 납부기한 지날 때 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가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미리미리 납부해야할 듯)
또한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그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문서
국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