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재산세 깔끔 정리)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자.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뉴스에서 종부세 종부세 노래를 부르고
주변에 집 있는 사람들 다 종부세가 어쩌구 저쩌구 난리들이다.

사람들이 그만큼 부동산,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나만 모르고 나만 뒤쳐질 수 없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다.
각 사전 마다 정리를 해보자.

1-1) 네이버 국어사전

  • 재산세의 하나이다.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2) 시사상식 사전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걷는 국세(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 달라짐)
  •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한 금액
  •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시행

사전은 정말 사전적 의미 밖에 없다.
그래서 종부세가 뭐고 어떤 개념인지는 안잡힌다.

1-3)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확인해 보았다.

종부세 뜻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란?
간단히 말해 과세대상인 주택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이 아닌데 13억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6억(공제금액)을 제외하고, 7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1세대 1주택은 11억원까지 공제이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이 중에 많은 이들이 해당하는 주택부분만 보면 될 것 같다.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에 해당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세 의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재산세란 무엇인가?

3. 재산세

3-1) 사전적 의미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지방세의 하나이다.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한한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역시 와닿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제로 내는 세금에 관심이 있다.
건출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
주택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은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세액산출 방식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 : 주택 공시가격 x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45%)

*예를들어 10억원인 주택일 경우, 
과세표준 = 시가표준(10억) x 60% 이므로, 6억 원
산출 세액 = 6억 원 x 0.4% – 63만원(누진공제액) = 177만원
종부세를 납부할 때는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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