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률 이란 무엇인가?
전용률을 알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등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1. 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이란 무엇인가?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 베란다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면적에 포함)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부분이 전용면적이다.
* 간단히 말해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2. 공용면적
그렇다면 공용면적은 무엇인가?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 제5항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같은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주거 공용면적”으로 규정한다.
그 밖에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이라고도 한다.)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공용면적은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 “그 밖의 공용면적” 이라고도 하고, “기타 공용면적” 이라고도 한다.
3.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을 모두 합친 면적은 아니다. 말장난 같지만 기타 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해야 공급면적이다.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만을 합친게 공급면적이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25평, 32평 등으로 사용되는 말이 공급면적을 이야기 한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비교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포함 |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포함 |
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제외 | 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제외 |
4.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노인정, 관리실, 관리소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만 합한 것을 말하지만,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그 밖의 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 까지 합한 면적을 말한다.
5. 서비스 면적
서비스면적은 외부와 접하는 앞위 발고니(베란다) 처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한다.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한다.
6. 분양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하는 면적을 말한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하지만 분양면적의 기준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다르다.
위에 각 사전에서도 정의가 다르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한다.
구분 | 아파트 | 오피스텔 |
근거법 | 주택법 | 건축법 |
실면적 | 전용면적+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 | 전용면적 |
분양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
전용률 | 80% 내외 | 50% 내외 |
7. 전용률
전용률은 무엇을 뜻 할까?
전용률은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분양면적이 50평이고, 전용면적이 25평이면 전용률은 50%이다.
*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실제 거주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넓다는 말이다.
* 서비스 면적은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별개이므로 전용률과 상관이 없다.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계약면적이라, 전용률이 낮고, 아파트는 분양면적이 공급면적이라 전용률이 높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면적이 같은데 실내면적은 다른 경험을 한번씩 해봤을 것이다. 분양면적의 기준이 차이가 있어 실내가 달라보인다. 주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