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금리 및 조건 확인(늦기전에)

금리 인상
금리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같이 오른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다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자부담은 어떻게 하라고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주택시장에 금리 인상 반영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혜택이나 금리 이율을 낮추는 방법을 확인해 놓으면 좋다.
서울시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다.

1-2)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 한도 : 2억(임차보증금의 90% 이내)

1-3)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2. 신청 자격

2-1) 신청 대상자
 – 서울 시민 or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 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 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2-2)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or 노인 복지주택

3. 대출안내

3-1) 대출신청 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2) 대출한도 : 2억

3-3)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①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 1.6%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계산 조회 방법(아래 링크)

3-4)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3-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 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0.6%이하
  *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 0.2%, 2자녀 : 0.4%, 3자녀 이상 : 0.6%

3-6)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 : 2년+2년 이내
 – 자녀수 증가에 따란 최장 6년 (2년씩 3회)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 기간 중기한 연장 시
1. 결혼 예정자가(예비신혼부부) 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 계약 종료

* 1~4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결론 :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 부담금리”

금리가 오르는 지금 아주 고마운 제도이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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