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시대, 신생아 대출 정책
저출산 시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노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다.
출산율이 줄어 이젠 단일민족에서 벗어난지 오래이고, 이젠 한국에서 이민도 많이 받아 내년에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바뀐다고 한다.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가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다인종, 다문화 국가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 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 진행 시 신생아 특별공급도 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시 우선공급)
이와 더불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실행 예정이다. 국가 정책으로 할당되어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신생아 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로 나뉜다.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자.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예정 가구를 위해 소득 요건 등을 낮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금리 역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고금리 시대에 혜택을 많이 준다.
소득요건은 기존 대비 2배 수준 향상되었다.
기존에는 미혼, 일반은 6천만원, 신혼은 7천만원 이하 조건이었지만 특례대출은 1.3억원 이하 조건까지 상향되었다.
대상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적용한다. (임신은 X, 신생아 청약은 임신도 포함이다.)
(* 대환대출은 1주택가구 허용을 검토 중이다.)
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주택가액 : 6억 -> 9억으로 상향 되었고, 대출한도 역시 4억 -> 5억으로 상향되었다.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금리를 적용한다. 시중 대비 1~3%p 저렴하다.
*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를 해준다.
요즘에 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하고, 고금리 시대가 당연해 지는 듯 하다. 그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리인하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 같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신설 되었다. 소득 요건 역시 2배 이상 상향 될 예정이다.
미혼, 일반(기존) 5천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한 무주택가구
현재 전세 거주 가구의 대환을 포한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조건이 같다.)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의 폭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를 4년 적용 한다.
4. 기존 대출과 비교
위 표를 자세히 보면 조건들이 많이 완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결혼하고 딩크로 거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보면 맞벌이 부부라도, 조건이 완화되어 당첨확률이 높아져 출산을 생각할 것 같다.
무엇보다 신생아가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 같다.